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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 전 매매 관련 질문


전세계약은 1월 12일에 체결했고, 2월 25일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광고를 통해 전세계약을 매매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매매가 성사된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보증금 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6)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21 09:32 신규회원

    전세계약을 매매로 전환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환 조건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해요.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전세가 월세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전환을 원한다면 전월세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21 09:35 성실회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보증금이 변동되면 반드시 새 계약서, 즉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전세를 유지하면서 월세를 추가하는 형태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은 승계되므로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받습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21 09:44 우수회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전월세신고)는 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도 받기 어려워 대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전월세신고를 하면 보증금 인상은 보통 5%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21 09:53 신규회원

    그냥 복잡해서 전세 계약 끝낼 때까지 매매 안 하는 게 나을 듯 ㅠㅠ

  • 짐버리는중 2026.02.21 09:59 성실회원

    근데 보증금 환급은 보통 원래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님?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21 10:04 신규회원

    매매로 바뀌면 임대인도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럼 전세 계약도 새로 해야 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