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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3법에 의한 재계약임’ 문구와 계약갱신청구권


이사하려던 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감액하여 계약을 갱신했는데, 계약서에 ‘임대차3법에 의한 재계약임’이라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이미 한 계약을 행사한 것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임대차3법에 의한 재계약임’ 문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러닝메이트 2026.02.21 22:43 신규회원

    임대차3법 문구가 진짜 법적 효력 있는건가요? 그냥 관습적인 표현 아닐까 싶기도 하고…

  • 자전거탄다 2026.02.21 22:52 성실회원

    그거 저도 잘 몰겠음.. 그냥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 뭔가 달라지는 거 아닐까?

  • 킥보드러 2026.02.21 22:56 활동회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다고 써있는 거면 뭐 그걸로 보는 거 아님? 근데 진짜 법률 상담 받아보는게 제일 안전할 듯요

  • 헬멧착용 2026.02.21 23:03 우수회원

    ‘임대차3법에 의한 재계약임’ 문구는 보통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2년 계약 연장 권리를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한 상태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이나 합의 내용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갱신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인상과 월세 감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 사항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3법에 의한 재계약임’ 문구만으로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