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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데 싱크대 파손 수리비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싱크대 아래 문짝이 물에 불어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설거지하다가 물이 스며든 것 같은데, 주택주인이 수리비를 전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24 17:38 활동회원

    전세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통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자연 손상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싱크대 문짝이 설거지 중 물이 스며든 경우라면 일상 사용 중 발생한 손상으로 보고 주택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해요~. 다만, 세입자가 물을 장시간 방치하거나 고의로 손상시켰다면 세입자 부담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수리비 부담 조항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는 주택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