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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시 기존 계약서 활용 가능한가요?
로그인보상러활동회원
2026.01.07 16:20 · 조회수 0

전세연장을 처음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에서 감액해주겠다고 하셔서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갱신하고 싶습니다. 기존 계약서 여백에 감액된 보증금액, 연장된 임대차기간, 보증금 반환 방법(계좌번호)을 적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07 16:27 성실회원

    전세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집니다.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통보하고, 3단계 안전조치와 함께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원할 경우, 보증금 증액 여부에 관한 별도 계약서 작성과 반환 지연 시 법적 조치를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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