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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관련 문의


전세계약은 24년 3월에 체결되어 26년 3월에 만료됩니다. 25년 10월에 연장갱신권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매매를 원하셨으나 현재 여력이 없어서 전세연장만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표명하면서 계약을 갑자기 종료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갱신청구권이 무효가 되어 계약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댓글 (6)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5 09:06 신규회원

    전세연장 갱신청구권을 무효로 처리했을 때 계약이 자동으로 만료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갱신권 포기 특약이 있어도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제로 무효가 되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따라서 현재 계약이 재계약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5 09:11 신규회원

    저도 이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집주인이 갑자기 실거주라니 좀 복잡하네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05 09:15 활동회원

    만약 만료 6~2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으로 간주되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요. 지금은 계약서가 재계약서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해지 특약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5 09:22 신규회원

    전세 연장은 보통 한번만 되는 거 아니었나요? 두번 이상은 좀 어려운 거 같은데…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5 09:30 성실회원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만료 6~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요. 묵시적 갱신 특약이 있더라도 갱신청구권 행사를 막는 것은 무효로 보며, 포기 특약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05 09:35 신규회원

    이거 사전 통보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갑자기 계약 종료는 좀 아닌 거 같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