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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시 확정일자는 언제로 정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을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 보증금이 감액되고 월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따로 정해야 할까요? 임대신고는 금액이 낮아서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인데, 이를 언제로 정해야 하는 게 옳을까요?

댓글 (6)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20 18:40 신규회원

    임대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첨 듣는데..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20 18:49 활동회원

    만약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등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증금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니까요~! 보증금 변동 시점에 확정일자 부여를 꼭 챙겨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20 18:52 우수회원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전월세 신고제를 이용하면 확정일자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어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다만, 계약서와 확정일자 받은 서류는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20 18:56 활동회원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할 때 보증금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월세만 바뀌어도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변경 내용을 날짜, 금액, 기간 등을 명확히 적어 보관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재부여 없이도 안전하게 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20 19:00 활동회원

    확정일자 따로 다시 받아야 하는거 아닐까?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20 19:07 활동회원

    그냥 변경된 계약서 날짜로 하면 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