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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시 묵시적 갱신 상태 유지 가능한가요?
강릉커피성실회원
2026.01.20 14:22 · 조회수 0

현재 전세계약을 한 지 2년이 지난 세입자입니다. 전세계약은 21년 12월에 체결되었고, 묵시적 갱신이 23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5년 11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26년 2월 말에 계약이 해지되기로 합의했습니다. 방을 내놓고 이사를 준비하던 중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계약을 번복하고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졌습니다. 월세로 전환할 경우, 기존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혹시 월세로 1년 연장한 후 중도 퇴실 시에도 ‘3개월 후 계약해지’ 조건을 유지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20 14:23 신규회원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할 때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조건 변경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계약이 필요합니다. 월세 전환 시에는 새로운 월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존 전세 계약의 묵시적 갱신 효력은 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시에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새로운 월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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