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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반전세로 변경 시 계약 갱신청구권 적용 여부
여행가고싶다신규회원
2026.01.06 18:06 · 조회수 0

3월 초에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집주인과 6년 전 전세금 7000만원, 관리금 3으로 계약을 맺었고, 그 이후 매 2년마다 관리세를 인상하여 현재 7000만원에 1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반전세로 변경하고 5000만원에 50만원 받고 싶다고 제안하였으나, 제안을 5000만원에 40만원으로 조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아기가 생겨 전세계약을 한번 더 하고 이사를 계획 중이었는데, 갑자기 월세를 40만원으로 올린다는 제안에 부담스러워 합니다. 현재 임신 중이며 외벌이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세를 유지할 경우 3월에 방을 내보내야 할지도 모르는데, 계약 갱신청구권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반전세로 변경할 때도 이 권리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06 18:09 활동회원

    전세에서 반전세로 변경해도 계약 갱신권은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2년 연장)이 자동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을 명확히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으니 세부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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