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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신탁제도에 대한 의문
점심메뉴고민성실회원
2026.03.13 13:11 · 조회수 0

요즘에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정부에서 최근에 도입한 전세신탁제도가 궁금하네요. 이 신탁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3) >
  • 콜라말고물 2026.03.13 13:21 활동회원

    전세신탁제도… 그냥 세입자 보호용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어디서 자세한 글 없나?

  • 제로라이프 2026.03.13 13:24 성실회원

    이 제도의 혜택 대상자는 세입자와 임대인으로 나뉘어요.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이 확실해져서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제3자에 맡기면서 미반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보증금 사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또한,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이 있거나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집순이 2026.03.13 13:33 신규회원

    전세신탁제도는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같은 신탁기관에 맡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계약 종료 시 신탁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주기 때문에 전세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즉,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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