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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월세 전환 거부 가능한가요?
야경구경활동회원
2026.01.13 20:27 · 조회수 0

전세를 사는 사람이 월세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전세인 입장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전세 만료일은 10년 전에 지났고 자동 갱신 중입니다. 현재 전세는 1억1천만원이며 급한 돈이 필요해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월세는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13 20:29 신규회원

    전세 세입자는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여 월세 전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2개월 전 갱신 요구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월세 전환 요구는 거절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월세 전환 가능하며,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이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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