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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계약종료 후 퇴거 시 보상 문제


집주인이 퇴거할 때 벽지나 바닥 장식물 파손으로 250만원을 지급해야 전세금을 반환해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동의하기 어려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파손 보상금은 소송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지급받게 되더라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2 12:10 활동회원

    전세금 반환과 파손 보상금 지급은 별도의 문제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파손 보상금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따로 결정되므로 전세금 반환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받으려면 전세금 반환 청구를 우선해야 하고, 파손 보상 문제는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조건으로 삼더라도 법적으로는 권리 남용일 수 있으니 법적 조치를 준비하세요.

  • 집구하는직딩 2026.02.02 12:17 신규회원

    소송이라도 전세금부터 돌려받는게 맞지 않음? 잘 모르겠네…

  • 전세사는직딩 2026.02.02 12:22 신규회원

    그럼 보상금 안내면 전세금도 안준다 이런건가? 좀 이상한데

  • 월세살이중 2026.02.02 12:28 우수회원

    그냥 전세금 못받으면 큰일인데 보상금은 나중에 받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