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세입자의 갱신요구권 거절 시 잔금일 입주 가능한가요?


서울 토허제 구역에 사는 전세세입자인데요, 갱신요구권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고 매수자가 실거주목적으로 갱신요구권을 거절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잔금일에 입주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토허제 구역에서도 가능한 걸까요?

댓글 (6)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1 22:47 신규회원

    음… 그냥 입주하려고 하면 집주인이랑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 잘 모르겠네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1 22:50 우수회원

    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한 경우라도 잔금일 즉, 입주일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그 거절이 적법한 기간인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적법하게 거절했다면 세입자는 계속 거주하기 어려워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1 22:55 신규회원

    갱신요구권 거절되면 잔금일 입주는 그냥 되는거 아니였나? 뭔가 복잡한가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1 23:02 활동회원

    그거 토지허가제라서 좀 다를 수 있다던데 정확히 아는 사람 있음?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1 23:11 우수회원

    임대인이 바뀌어서 새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을 할 때도 기간 준수가 핵심이에요. 임대인 변경 전에는 실거주 사유로 거절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판례도 있어서, 등기 시점, 통지 시점, 실거주 계획의 구체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일이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인지, 계약서에 입주일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1 23:15 신규회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때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거절은 불법이 되고, 이 경우 세입자는 계속 거주하거나 입주하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적법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