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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데 주담대 받을 수 있는가요?
스티커모으기활동회원
2025.12.16 10:25 · 조회수 0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데요. 경기도에서 3억 이하의 전세 아파트를 살고 계신 상황입니다. 내년에 서울 아파트 세입자가 나가는데, 이때 경기도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서울 아파트 주담대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서울 아파트로 바로 이사가기 어려워서 1~2달 동안 빈 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DTI설명충분히 2025.12.16 10:27 성실회원

    서울 아파트 세입자가 나가고 경기도 전세로 이사하면 경기도 아파트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서울·경기 등 규제지역) 아파트인 경우에는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와 가능 여부는 2025년 6월 기준 금융사별 정책과 본인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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