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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대처 방법에 대한 고민


한 달이 지난 입주 후 갑자기 임차권이 걸렸는데, 집주인은 이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기 3달 전이라는 시기에 돈을 낼 수 없다며 건물을 경매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만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집주인은 경매가 끝난 뒤에도 돈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스스로 갚겠다는데, 이를 믿을 수 없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현재 개인회생과 같은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6)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3 10:52 신규회원

    임차권 걸렸는데 집주인이 미리 안 알려줬다니 진짜 어이없다…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 학군지검색중 2026.02.03 10:57 활동회원

    집주인이 경매 끝나고 갚는다고 해도 믿기 힘든데 난 그냥 포기하는게 편할 거 같음… 진짜 복잡하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3 11:03 신규회원

    그냥 개인회생 바로 하는게 맞을듯? 근데 그 전에 법률 상담은 꼭 받아야 할 듯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3 11:10 성실회원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어 최우선변제금 5,000만 원까지 우선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보증금 회수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주인이 계속 협박한다면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명도소송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무단점유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03 11:16 신규회원

    임차권이 걸린 집주인이 만기 전에 경매를 협박하는 경우,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선순위 권리와 나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가 선순위 권리보다 앞서고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03 11:21 신규회원

    경매가 시작되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해요. 배당요구종기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밀려 회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 등기도 설정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