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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lh전세임대 문의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lh전세임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집주인과 부동산협회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집주인이 감옥에 수감 중이어서 승소 시 부동산협회로부터 돈을 받게 된다면 전세임대 신청이 제한될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신고해야 한다는데,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협회로부터 받게 된다면 이 역시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신고하면 전세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고 일부만 반환받을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댓글 (4) >
  • 전세사는직딩 2026.02.01 22:54 신규회원

    보증금 받는 방식이 다르면 신고 기준도 다를거 같은데 정확한 건 상담 받아보는게 맞을 듯

  • 월세살이중 2026.02.01 23:00 우수회원

    전세임대 신청할 때 저런 상황 영향 많이 받을텐데 구체적 규정은 잘모르겠음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1 23:09 성실회원

    LH 전세임대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피해금액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며, 부동산협회로부터 받은 금액도 회수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임대 신청 제한 여부는 피해금 회수 여부와 무관하며, 피해금 일부만 반환받아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중인 경우에도 회수한 금액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협회로부터 받은 금액도 피해금으로 포함해 신고하시고, 피해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아도 전세임대 신청은 가능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01 23:17 활동회원

    결국 보증금을 얼마나 받느냐가 관건이라는데 그게 신고랑 무슨 상관인지 헷갈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