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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취득세 감면 후 매각 시 취득세 추징 관련 질문
댕댕이랑활동회원
2026.01.09 03:28 · 조회수 0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강제경매를 통해 셀프낙찰을 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소유권을 양도했습니다. 현재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고 손해를 보더라도 셀프낙찰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로 매각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2년간 보유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세 추징을 피하는 해결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09 03:30 우수회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을 2년 이내에 매각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면 요건 중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단기간 내 매각 시 감면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취득세 추징을 피하려면 최소 2년간 보유하며 실제 거주해야 하며,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예외 사유나 관할 세무서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감면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강제경매 후 셀프낙찰로 인한 감면은 엄격히 관리되므로 빠른 매각은 추징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손실 최소화를 위해 매각하더라도 추징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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