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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야 해요. 집주인은 구하고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요청 중이에요. 내용증명도 제출했지만 이번주까지 기다려야 해서 매일 전화해서 독촉해야 해요. 임차권등기 신청하려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네요. 법무사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6)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0 03:38 활동회원

    법무사 상담이 제일 빠를 듯. 나도 이런 거 혼자 하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0 03:43 우수회원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문자나 카톡, 거래내역 같은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주요 지원 대상이며, 보증금 3억 원 초과 시에는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해요! 또한, 수임료가 과도한 사무소를 피하고 전세사기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ㅎㅎ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0 03:50 신규회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포털에서 먼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전문가와 방문, 비대면, 전화 상담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예약 후 상담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0 03:59 신규회원

    무료 상담 이후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있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으로 연계받아 수임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최대 250만 원까지 수임료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무료 공익소송도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0 04:06 성실회원

    임차권등기 신청이 정확히 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법률 쪽 도움 받는 게 나을 듯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0 04:12 성실회원

    전세사기 지원 제도 있긴 하다는데 조건이 꽤 까다롭다고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