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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가능할까요?
정주행러신규회원
2026.01.09 20:59 · 조회수 0

1억 빌라 전세에서 살다가 임대인이 안구해지고 전세가가 6000만원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 4천만원에 대한 공증을써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결혼으로 인해 집을 나왔습니다. 공증에 날짜가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밟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분은 임차권 등기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제가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09 21:01 신규회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보증금 5억 이하(최대 7억)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자체 접수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3년 이내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며, 재신청 시에는 기존 결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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