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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만기 연장 문제
운동메이트찾기신규회원
2026.03.11 16:31 · 조회수 0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국민은행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을 시도했지만, 최근 lg우선매입으로 건물이 낙찰되어 임차등기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연장이 거부당했습니다. 게다가 낙찰 금액도 아직 수령하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현재까지 연체 중이며 막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3) >
  • 스킨유혹중 2026.03.11 16:43 우수회원

    LG우선매입으로 임차등기 해제가 된 경우, 우선매입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와 매입금액, 대항력, 대출 상환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은행이 대출 연장을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도 반드시 알아봐야 하며, 필요하면 서면 사유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유를 명확히 파악한 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챠한번만 2026.03.11 16:48 신규회원

    이게 진짜 말이 되나.. 대출 만기인데 임차등기 해제라니 그냥 막 나가는 건가

  • 시간순삭 2026.03.11 16:56 신규회원

    경매나 공매(경·공매) 유예 신청으로 경매 낙찰 시점을 늦추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세요.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지만, 경공매 개시를 지연시키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임차등기명령)를 진행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상환 및 만기 관련 제도 변경 사항도 확인해서 대출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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