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확정 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그동안 제대로 일도 못하고 대출금도 조금씩 미뤄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경매를 진행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4)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6 10:41 성실회원

    전세사기 당한 건가? 진짜 요즘 이런거 너무 많더라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6 10:48 신규회원

    뭐든 빨리 움직여야 할텐데… 나도 잘 몰라서 미안함ㅠ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6 10:53 신규회원

    경매가 무조건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답답하겠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06 11:01 활동회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 피해자 명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매 배당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경매 절차는 집주인이 진행하며, 피해자께서 직접 경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 연체 등 금융 문제는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아 연체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필요 시 변호사나 피해자 지원 단체에 연락해 법적 지원과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