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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없이 경매 가능한가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고 경매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계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4호 미충족으로 부결되어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이 없이 경매는 가능하나, 상계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3 14:04 성실회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없으면 상계 신청이 잘 안 받아들여진다던데

  • 청약준비중 2026.02.03 14:08 활동회원

    경매는 결정문 없어도 진행 가능하긴 한데 상계신청은 좀 애매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3 14:15 활동회원

    경매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나, 상계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피해자 결정이 필요합니다. 경매절차는 법원 판단에 따라 진행되며, 피해자 결정문은 보상이나 상계신청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4호 미충족으로 피해자 신청이 부결되었다면 상계 신청이 인정받기 어렵고, 이의를 통해 4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는 가능하지만 상계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피해자 결정이 선행되어야 해요. 추가로 법원의 최종 판단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3 14:23 신규회원

    결정문 없으면 경매는 되는데 상계신청 인정받기 쉽지 않은 듯? 그냥 좀 기다려야 할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