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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집 파손 및 수리 관련 질문
위시리스트정리성실회원
2026.01.07 18:46 · 조회수 0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현재 경매를 기다리는 중인데, 집에 누수가 심하여 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라 주차장 천장 석고보드가 무너져 큰 파손은 아니지만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돈을 들여 수리하고 차량수리를 해줘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현명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07 18:46 우수회원

    주차장 석고보드 누수로 파손 시 수리는 누수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누수 원인이 윗집에 있다면 윗집 소유주가 수리 비용을 부담하며, 공사업체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선정합니다. 공용부분 누수라면 대개 단체보험으로 보상되고, 아랫집 누수 시 피해 세대가 수리 비용을 부담하며 보험 청구가 불가합니다. 책임 주체 판단과 보험 및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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