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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고민, 보증금 반환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운동화끈만묶음성실회원
2026.03.15 07:04 · 조회수 0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를 했고 전세보증금은 45,000,000원이며 이사 예정일은 2026년 9월입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26년 9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27년 8월에 면책될 수 있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27년 8월 이전까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 후에야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자산 매각이 가능한 걸까요? 또한 임차인의 채권 현재액은 45,000,000원이며, 변제 예상액은 29,400,000원입니다. 담보 부 회생채권액은 총 60,800,000원이고, 무담보 부 회생채권액은 207,805,761원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했고, 변제 기간은 24년 9월 15일부터 27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 반환에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3) >
  • 연간계획 2026.03.15 07:17 성실회원

    이거 복잡한데 그냥 소송 안 하면 임대인 완전 이득 아닌가?

  • 새벽냥 2026.03.15 07:20 우수회원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 인도, 전입, 확정일자 확보, 보증금 5억 이하(최대 7억) 여부, 그리고 파산·회생·경매·공매 개시 사실 등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 달빛냥 2026.03.15 07:29 신규회원

    법적 절차로는 지급명령 신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등 증거를 첨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2주간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된 재산을 찾아 채권압류, 추심명령, 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이미 이사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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