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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 관련 상담 요청


은행 대출 1억4000만원을 받아 2억1000만원에 빌라 전세를 이어받았으나 건물 소유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한정승인 파산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며 법원등기를 통해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1.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고 미반환 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하여 낙찰금을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직접 낙찰 시 유찰될 경우 가격이 낮아지면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받지 못한 보증금과 비슷한 금액에 낙찰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상황에서 LH 양도가 나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직접 경매에서 낙찰하는 것이 나은 선택일까요?

댓글 (6)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20 06:04 활동회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유찰될 경우,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높으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어요. 즉, 낙찰가가 충분히 높을 때는 유찰이 보증금 회복에 도움이 된답니다. 하지만 낙찰가가 낮으면 보증금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20 06:09 신규회원

    경매 진행 시에는 감정가, 낙찰가, 보증금, 근저당 순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이들을 정확히 계산해 차익이 보증금 회복에 충분한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지어 유찰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LH 매입을 통해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받아 남은 잔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20 06:13 성실회원

    근저당 설정돼있으면 경매낙찰해도 보증금 다 챙기긴 어려울걸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20 06:21 신규회원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매 물건을 매입하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차익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차익은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되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을 보완해 줍니다. 또한, LH가 재정 보조를 투입해 임대료를 차감하거나 지원하는 방식도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답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20 06:28 신규회원

    LH 양도하는게 좀 복잡하지 않나? 그냥 경매 참여해보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20 06:32 활동회원

    근데 경매 참여하면 낙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손해 아닌가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