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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강제경매 관련 질문
쉬어가도된다신규회원
2026.01.06 11:00 · 조회수 0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서… 만기가 지난 이후 임차권등기, 지급명령(확정)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거주 중인 집 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거주 중인 집도 함께 경매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 시에 지불하는 법원보관금은 나중에 환급되는 것인가요?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6.01.06 11:03 신규회원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본인이 거주 중인 집만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집주인이 거주하는 다른 집은 경매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경매 신청 시 납부하는 법원보관금은 최종 경매 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환급될 수 있으니 신청 후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으로 임차권을 확보했을 때만 해당 부동산 경매가 가능하므로, 다른 집은 임차권이 없으면 경매 신청이 어렵습니다. 법원보관금은 경매가 정상 진행되지 않거나 낙찰되지 않으면 환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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