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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명도(퇴거)확인서 처리 방법


전세사기로 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가고 있고, 배당기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명도(퇴거)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한 달 정도 더 이 집에서 살 예정이에요. 배당금이 확인되어야 다음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새 집주인은 단기 거주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배당기일 이후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명도(퇴거)확인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6)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7 01:18 신규회원

    아 피곤하다.. 그런거 다 어렵고 그냥 나중에 알아서 되는거 아님?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7 01:27 신규회원

    무슨 명도확인서인지 잘 모르겠음.. 그냥 나가면 되는거 아님?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7 01:32 신규회원

    명도확인서 작성 시에는 퇴거 완료 및 점유 종료 사실을 명확히 적고, 남아 있는 짐이 타인 소유임을 확인하는 문구도 넣어야 해요. 경매나 매각이 진행 중이라면 배당기일 전에라도 명도확인서를 준비해 이사를 앞당길 수 있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가압류나 점유이전금지 신청으로 보증금 회수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7 01:38 신규회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명도(퇴거)확인서를 받으려면 우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해요. 계약 종료를 입증하려면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금 반환청구 진행 여부 등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 이를 대비한 증빙 자료 준비가 필요해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7 01:42 신규회원

    명도확인서가 꼭 있어야하는건가요? 그냥 나가면 안되나;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7 01:46 성실회원

    경매나 공매로 낙찰이 되면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받지 못하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새 소유자가 퇴거를 요구할 수 있어, 퇴거 시점을 잘 조율하며 이사 일정에 대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안전해요. 퇴거 시점이 분쟁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