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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임차권등기 설정한 상황, 이후 조치는?
공감누르고감우수회원
2026.01.12 14:01 · 조회수 0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여 6개월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재연장 조건이나 대환을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12 14:02 성실회원

    임차권등기 후 6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 여부에 따라 등기 말소 및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하며, 보증금 반환 후 등기부등본을 통해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보증금이 6개월이 지나도 반환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임차권등기 말소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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