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사기 퇴거 후 공용관리비 납부 의무는?


전세사기를 당한 후 2021년에 이사를 했고, 2023년 5월에 그 곳을 퇴거했습니다. 퇴거할 때 당시 관리업체에 공용관리비 부과 중단을 요청했지만, 최근 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해보니 제호실 수도전기 요금은 부과 중이 아닌 반면, 공용관리비는 계속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리비는 공동주택이므로 남은 거주자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을 팔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관리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200만원 이상의 관리비가 쌓여있는데, 이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용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22 18:15 신규회원

    전세사기 퇴거한 후에도 공용관리비를 지불해야 해요. 전세만기 이후에도 임차인이 관리비를 일할 계산해 청구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계약 종료 시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비 정산은 거주 기간 비율로 일할 계산하고,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관리비 정산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보험이나 공매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