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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집관리업체의 경매유예 요청, 도와줘야 할까요?


전세사기피해자인데요. 저희 집이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경매를 유예해 달라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댓글 (6) >
  • 월세살이중 2026.02.10 19:15 우수회원

    경매 유예가 무조건 좋은 건가? 그냥 잘 모르겠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0 19:24 성실회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집을 관리하는 업체가 경매유예를 요청하면, 먼저 법원에 경매유예 신청을 서면으로 해야 해요. 이때 경매유예는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결정 신청자가 법원에 매각기일 보류, 취소, 변경 등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임차보증금 반환이 생계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유예를 결정할 수 있어요. 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필요하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10 19:28 활동회원

    그냥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할지도 ㅠㅠ 너무 힘들다 이런 일은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0 19:34 활동회원

    유예 신청은 경공매원스톱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채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편리해요. 해당 사이트에서 경매유예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경매 통지서에 적힌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법원 경매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HUG 안심전세포털 같은 지원 포털을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되고 있어서 참고하면 좋아요. 이런 절차를 잘 따르면 경매 진행을 잠시 멈출 수 있어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0 19:41 신규회원

    만약 경매유예가 거절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경매 대응을 준비해야 해요. 강제경매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경매유예가 무산되면 신속히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를 잘 알고 대응하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됩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0 19:48 성실회원

    관리업체 말만 믿으면 안 됨.. 진짜 도와주는 건지 의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