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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고민


전세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은 24년 2월까지였지만 임대인의 수감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계약해지소명자료가 부족해서 보정명령을 받았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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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는직딩 2026.01.27 18:32 신규회원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조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신청서에 취지·이유와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이사·전출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새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하며, 등기 완료 전에 이사를 하지 말고 등기가 완료된 후에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