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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이사 관련 질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2년간 경매에 올라가지 않다가 최종적으로 2차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할 집이 전세집이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경매가 종료된 후 최우선 변제금도 받아야 합니다. 이사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최우선 변제금을 받는 데 문제가 될까요?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2 14:42 신규회원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점검해야 해요. 또한, 보증보험 가능 여부와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가 가능한지 임대인에게 문서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사 후 전입신고는 ‘즉시’ 진행해야 최우선변제권이 약해지지 않으니 신경 써야 합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2 14:47 신규회원

    확정일자랑 최우선 변제금은 별개 아니었나?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2 14:54 신규회원

    전문가 아니지만 확정일자 받아도 문제 없다고 들었음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2 15:02 신규회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 전세집으로 이사할 때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계약 시점에 반드시 확보해야 해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공식적으로 날짜를 받는 절차로, 이사 후에 받으면 대항력 확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거나 늦추면 대항력 기준이 달라지니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해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2 15:05 성실회원

    최우선변제금과 소액임차인 권리는 ‘전입신고’와 ‘소액임차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특히, 소액임차인 기준일은 임대인이 최초로 근저당을 설정한 날인데,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준일이 늦어져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전입신고는 이사 전에 꼭 마쳐야 안전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2 15:11 우수회원

    근데 이런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변호사랑 상담하는게 나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