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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집을 받아 경매완료 후 집주인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면?
비오는막걸리성실회원
2026.01.12 14:32 · 조회수 0

3년 전에 전세사기를 당해 경매를 통해 집을 인수했는데, 최근에 집주인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직 사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배상을 요청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미 경매를 통해 집을 인수한 상태인데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 진행 시 지불한 금액, 이자 등이 관련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12 14:35 활동회원

    경매로 집을 인수한 후에도 집주인의 전세사기 재판과 관련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이전 계약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며, 경매 대금과 이자는 배상액 산정에 참고되지만 자동으로 배상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확보되므로, 손해배상은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 보상을 위한 것입니다. 재판 결과와 손해액, 경매 대금 지출 내역을 토대로 배상 청구 범위가 결정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 인수 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배상 요구가 가능하며, 경매 비용과 손해액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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