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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특약 관련 질문
장바구니가득신규회원
2026.01.11 14:21 · 조회수 0

전세보증보험 특약을 넣어야 하는데, 근저당이나 체납세금 비율이 집 가치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근저당이나 체납세금이 많을 경우 전세보증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군요. 이럴 때는 바로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11 14:22 신규회원

    전세보증보험 특약 시 근저당이나 체납세금 비율 제한에 걸리면 계약이 파기될 때, 임차인은 지급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하며, 보증기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 작성이 중요하며, 반환 절차와 특약 내용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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