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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퇴근후헬스우수회원
2026.01.18 21:53 · 조회수 0

전세를 들어왔지만 입주 전에 집주인이 변경되어 전세계약과 전세 잔금이 A집주인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새로운 B집주인과의 계약서에는 전세금을 만기시 돌려준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에도 B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서 가입했습니다. 약 1년이 흘렀는데, 집주인이 받은 근저당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전세보증금 사고 발생시 보증보험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18 21:55 성실회원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시작 후 너무 늦게 가입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증서가 나오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불가능하며, 가입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가입하고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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