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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서류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방법 문의


전세보증보험을 들으려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24나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서를 발급하는 메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봐도 해당 서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확정일자번호가 적힌 임대차신고필증만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댓글 (6) >
  • 학군지검색중 2026.02.12 12:47 활동회원

    확정일자번호 적힌 임대차신고필증으로 충분하다는 글 봤는데 맞을까?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2 12:51 신규회원

    정부24나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시스템에서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내역 조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등기소는 365일 24시간 운영되지만, 평일 18시 이후와 주말, 공휴일에 접수한 확정일자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되니 이 점 참고하셔야 해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2 12:56 성실회원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서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ㅠㅠ 그냥 임대차신고필증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12 13:02 신규회원

    전세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비회원도 로그인 후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 메뉴에서 임대인·임차인과 주소 정보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1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확인 후 열람과 출력도 할 수 있답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12 13:07 신규회원

    이거 나도 궁금했는데 주민센터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그냥 포기함 ㅋㅋ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2 13:13 성실회원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조회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 불가능해요. 또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을 통해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