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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다운계약서에 대한 고민


전세로 오피스텔을 계약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일부만 가입했는데, 최근 집주인이 완전보증보험으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현재 시세 하락으로 1억5천500에 재계약해야 한다는데, 1천만원 차액은 2년 뒤에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6)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20 21:26 신규회원

    1천만원 차액을 2년 뒤에 준다니… 그게 가능한 거래인가? 뭔가 이상한데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20 21:30 신규회원

    그냥 기존 계약 유지하는게 낫지 않을까… 완전보증 보험으로 바꾸면 뭔가 더 불리할 거 같기도 하고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20 21:34 신규회원

    다운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공사 동의 없이 보증조건을 감액해서 제출하면 이행거절 위험이 커져요. HUG 약관에 따르면 보증조건과 다르거나 허위 계약으로 판단되면 보증책임이 면제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실제로 사기나 허위 체결로 판단된 경우 보증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으니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20 21:40 성실회원

    안전하게 다운계약서를 활용하려면 보증한도 내에서만 보증금을 조정하고, 차액은 별도로 보전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또한 임대인이 변경될 때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지키면 이행거절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어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20 21:45 우수회원

    보증보험 일부만 가입하면 무슨 문제 생길까? 나도 잘몰라서 그냥 궁금함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20 21:54 신규회원

    전세보증보험에서 다운계약서는 보증한도에 맞춰 보증금을 낮추는 목적이라면 사용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에 보증한도 1.8억일 때, 보증한도 이하로 보증금을 조정하고 차액은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허용된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 목적에 한해 공사에 제출되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