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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한 세입자의 이사 관련 고민
만화보는중성실회원
2026.01.15 18:56 · 조회수 0

A시에 있는 아파트에 2월 28일자로 전세 계약 만기되는 임차인으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입니다. 이사를 하기 위해 B시로 전세를 구하고 주민등록을 변경할 예정이지만, 아파트에는 애아빠와 딸이 거주 중이어서 짐을 어느 정도 남겨야 할지 고민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지만 변경하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 방문 시 이사를 한 사실을 알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이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15 18:59 성실회원

    전세보증보험 이사 시 주소 변경 및 보증보험 변경 절차는 새로운 주소지의 주민센터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갱신, 전세보증보험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변경된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보험 변경만 신청하면 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갱신이 필수이고 보증보험사에 변경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handleChange와 전세보증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인서, 전세금 납부 증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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