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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확정일자 변경 가능한가요?
강아지산책우수회원
2026.01.12 15:34 · 조회수 0

전세 계약 시 계약 기간과 확정일자가 다르게 표기돼서 재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확정일자를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날짜로 수정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12 15:36 신규회원

    확정일자 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주의할 점
    – 계약 내용 변경 없이 확정일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 변경 없이 기존 확정일자 사용 가능
    – 계약 내용 변경 시 확정일자 변경 필요한 경우: 보증금 변동, 계약서 재작성, 집주인 변경 등으로 계약 내용이 바뀌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함
    – 집주인 변경 시: 새 집주인과 새 계약서 작성하여 확정일자 재부여 필요
    – 보증보험 가입 거절 방지를 위해 최신 계약서와 확정일자 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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