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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료 임대사업자 임대인 청구 관련 질문


허그 대출 상품을 활용하여 전액 대출한 임차인이 보증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부담해야 할까요? 어떤 법조항에는 전액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지만, 임대사업자 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75%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6)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7 07:27 신규회원

    2025년부터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공시가격 기준이 130.5%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4일부터 신규 등록 주택은 공시가격 130.5% 기준을 따라 보증한도가 조정돼요. 이와 함께 2024년 말까지는 150%, 2025년 초부터 6월까지는 126% 기준이 적용되는 등 보증한도 계산법이 단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 변화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보험료 부담에 영향을 미칩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7 07:30 활동회원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보증금의 5%에서 10% 수준으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보증금이 최우선변제액 이하이거나 공공주택사업자와 계약을 맺었을 때, 또는 임차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등은 가입 면제 요건에 해당해요. 이러한 면제 조건을 잘 확인해야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7 07:39 우수회원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료를 부담하는 비율은 법적으로 75%로 정해져 있어요. 임차인은 나머지 25%를 부담하는 구조로, 이 비율은 제도 시행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수수료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의무화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작됐고, 신규와 기존 임대사업자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릅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7 07:45 활동회원

    이거 진짜 케이스마다 달라서 뭐가 정석인지 잘 모르겠음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7 07:50 활동회원

    그냥 다들 임대인한테 책임 미루려고 하는거 같기도 하고 ㅋㅋㅋ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7 07:54 활동회원

    임대인이 75% 부담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법조항이랑 계약서가 다르면 혼란스러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