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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반환보험 갱신 후 가입 가능할까요?


전세보증반환보험은 계약기간 1/2 전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을 계획 중이라면 갱신 후 가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순위채권도 없고, 전입신고 확정일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저당권 등의 문제에 대한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가정이 평범하다면 재계약 시에 가입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은행마다 보험료가 다르며, 70만원을 넘어가는 부담이 있어 고민스럽습니다.

댓글 (6)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2 11:52 성실회원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꼭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갱신 시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2 12:01 성실회원

    전입신고가 완료된 가정에서도 전세보증반환보험을 갱신한 뒤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갱신 시점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필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2 12:06 신규회원

    전입신고만 잘 해놓으면 크게 문제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2 12:13 우수회원

    갱신 후에도 가입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건 아닌 듯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2 12:19 성실회원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또는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갱신 전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갱신 절차가 훨씬 원활하게 진행돼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2 12:24 활동회원

    70만원이면 진짜 좀 부담되긴 하네요 ㅠㅠ 계속 이래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