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보증금 압류 상태에서의 이사 문제


전세보증금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이사를 할 때, 집주인이 그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발송된 등기는 집주인도 이미 수령한 상태인데,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23 16:38 우수회원

    전세보증금 압류 상태에서 이사할 때에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또는 임차권등기명령)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면, 집주인은 반환 의무가 남아 있지만, 가압류 등으로 인해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등기 발송 확인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확보해야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