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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목표적어둠우수회원
2026.01.14 15:24 · 조회수 0

집주인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전세 계약 만료일에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2주 정도가 남아 짐 정리와 청소가 필요해 집이 조금 어수선합니다. 또한 사생활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 다른 부동산에서 방을 봐야 할 때는 거주자가 집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 무서운데, 집주인의 요구대로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14 15:33 신규회원

    전세 계약 종료일에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종료일, 보증금 액수, 반환 요청일, 연락 내역을 명시하여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유지하고,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규 세입자 입주와 관련된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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