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
집콕이좋다성실회원
2026.01.08 22:55 · 조회수 0

집주인과 묵시적 계약 종료를 통보했는데, 더 확실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 후 계약 종료와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사 예정일은 ○○년 ○월 ○일이며, 보증금 반환 준비를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다시 부동산에 내놓을 예정이며, 거래가 성사되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집이 팔려야 가능하다는 집주인의 말에 양해를 구하고, 이사일을 더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에 대한 세입자의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세입자는 확실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추가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08 22:57 신규회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이사 조정을 하려면, 이사 예정일을 최소 2~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리고, 보증금 반환 가능 시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집주인과의 합의한 반환일에 맞춰 이사 및 주소 이전을 진행하고, 반환 지연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과의 사전 협의와 명확한 일정 조율이 전세보증금 반환 이사 조정의 핵심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