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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으로 대출을 고려 중인데, 현재 2주택인 상황에서 고민이 많아요
계획만세움활동회원
2025.12.02 10:58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지역에서 내년 1월 24일 전세보증금 반환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담대를 알아보는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지 궁금합니다.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전세를 주고 있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거주 중인 곳입니다. 전세주택을 팔고 거주 중인 주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주택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인데, 만약 팔리지 않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격을 낮춰서라도 전세주택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70%의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와 대출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5.12.02 11:01 신규회원

    전세주택이 팔리지 않을 때에도 전세자금대출은 LTV 70%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가율이 70% 이하일 때에만 해당되며, 이 기준은 전세사기 예방과 가계 과잉대출 억제를 위한 조치입니다.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며, 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세주택이 팔리지 않아도 전세가율이 70% 이하라면 LTV 70% 대출이 가능하며, 시장 상황 변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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