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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
음치지만신남활동회원
2026.01.19 11:27 · 조회수 0

계약 종료일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재정 사정으로 연장을 해오다가 집이 임의경매에 넘어가고 대출과 계약 만기는 이번 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가능한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용도 하락을 막는 방법이 있는지, 대환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19 11:30 신규회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임의경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가능하니 즉시 관할 법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이 어려울 때는 금융기관과 상담해 연장, 상환 유예, 대환대출 등을 문의하고, 무리한 연체는 신용도 하락 원인이므로 조기 협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지원센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상담과 대환대출 지원 창구를 운영하니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계약 만기 전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과 금융 상담을 병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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