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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받을 시 대처 방안에 대한 의문


어제 이사를 하고 등기부를 확인했더니, 아파트 임대인이 12년 전에 매수한 것으로 나와 있고 다른 임대인의 유효한 기록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째, 임대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둘째, 확정일자만으로 경매 신청이 가능한지요? 셋째, 돈을 받지 못하면 후순위 채권자 등재로 인해 돈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댓글 (6)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31 20:13 활동회원

    진짜 이런 문제 겪으면 답답할 듯 ㅜㅜ 그냥 보험 꼭 들어야겠다 싶음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31 20:16 신규회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어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임대인에게 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어서 전세금 반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31 20:26 신규회원

    확정일자만으로 경매 신청 가능해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31 20:29 신규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기재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임차인은 등기 후에도 이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전입신고가 빠졌더라도 신청 가능하니 꼭 활용해야 해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31 20:33 신규회원

    잘 몰라서 그런데 후순위 채권자면 거의 못 받는 거 아닌가;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31 20:41 신규회원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임대인에게 대신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빠르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지급명령 신청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면서도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