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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만기 전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를 준비 중인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는 2년 계약 후 2년 연장한 상태이며, 재계약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만기 전에 세입자를 구해 나가려고 하는데, 광고를 해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만기 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8 21:20 성실회원

    만약 새 임차인이 없을 경우, 임차인은 중도해지 통보를 한 뒤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최소 3개월 전에는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통보를 시작해야 해요. 만기 전 이사를 계획한다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8 21:26 활동회원

    이거 사실상 집주인 마음인 경우 많아서 힘든거 맞음 ㅠㅠ 그냥 체념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8 21:34 신규회원

    전세 보증금을 만기 전에 돌려받으려면 임대인과 꼭 협의해야 해요. 특히 새 임차인의 잔금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미리 받는 것은 어려우니 꼭 사전에 약속을 잘 정해야 해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8 21:38 신규회원

    근데 집주인이랑 따로 얘기해보고 그런거 아닌가? 그냥 무조건 못 준다 단정할 수 있나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8 21:42 신규회원

    보증금을 만기일에도 돌려받지 못할 때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순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중개보수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점도 참고하세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8 21:46 신규회원

    전세 계약 만기 전에 보증금 못 받는게 일반적인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