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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위한 DSR 산정 시 기준소득 문의
웹툰기다림성실회원
2025.12.02 13:47 · 조회수 1

저는 내년 10월에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통해 새 집에 입주할 예정인 집주인입니다. 작년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으로 약 7600만원을, 올해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로 약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세전으로 약 7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받기 위해 DSR 산정 시 사용되는 기준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근로소득은 총급여 전액으로 고려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금융소득은 다르게 적용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내집마련상담전문 2025.12.02 13:51 신규회원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시 DSR 산정 기준소득은 근로소득 총급여(비과세 소득 제외)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금융소득은 대출 심사 기관에 따라 다르게 반영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간 총급여액 전부를 포함하지만, 금융소득은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일부 또는 전부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은 금융소득 중 이자·배당소득을 20~40% 정도만 소득으로 산정하거나 최근 2~3년 평균 소득으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7000만원 전액이 기준소득에 모두 포함될지 여부는 대출 기관의 정책과 심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년 10월 대출 신청 시점에 맞춰 해당 금융기관에 구체적인 소득 산정 방식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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