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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과 관련된 궁금증
회식거절러활동회원
2026.01.13 23:39 · 조회수 0

전세 세입자로 4년 동안 거주한 뒤 2025년 12월 13일에 퇴거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했고, 1월 26일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집주인과 부동산 사장은 3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뿐 아니라 새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주변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수 문제로 집이 수리되지 않으면 새 세입자를 받을 수 없다는데, 현재까지는 수리가 이뤄지지 않고 새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에만 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계등기를 신청해도 되는지, 전입신고를 즉시 해도 되는지,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13 23:42 활동회원

    전입신고 시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나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직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은 전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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