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전세반환대출 관련 질문
이어폰맨활동회원
2025.12.05 15:44 · 조회수 0

6월 23일에 계약을 맺고 11월 3일에 등기를 한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대출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고민이 많이 되네요.

댓글 (1) >
  • 중도상환물어봐 2025.12.05 15:46 성실회원

    11월 3일 등기한 전세금 반환대출의 최대 한도는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LTV, DSR, 신용등급, 기존 대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주인이 신청하고, 세입자는 확정일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금융기관과 상품에 따라 한도와 조건이 상이하니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최종 결론은 전세금 반환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90%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